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
교육목표 |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바람직한 근로 환경이 조성. |
교육일정 | 최소 연 1회 1시간 이상 |
교육대상 | . 사업주 및 근로자 . 정규직 뿐 아니라 임시 및 일용직, 아르바이트생도 포함. .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, 전자우편전달, 게시판 공지는 교육 미인정 |
#ME, TOO
2018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!
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- 성희롱의 경우 한 사람 개인의 수치심과 스트레스로 시작됩니다.
- 회사의 업무, 실적, 이미지에 대한 영향이 커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.
만약 우리 기업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면?
피해자 | . 근무 의욕 저하 . 스트레스로 인한 자아정체성 상실 |
행위자 | .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징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림 . 타기관 취업이 어려움 |
기업 | . 사무실 내 전체 사기 저하 . 소송 부분으로 인한 비용 부담 . 이미지 손상으로 타격 |
-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의 성별은 불문 (행위자와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대상!)
- 직장내의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음.
- 성적 언동으로 굴육감과 수치심을 발생시켜 고용질서 악화시킴.
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제2조(정의)
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
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
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성희롱 예방 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
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.
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4.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, 제 39조
위반행위 | 해당 법조문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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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| 제 37조 2항 | 3천만원 또는 3년이하 징역 |
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가.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나.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다.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| 제 39조 1항 |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|
사업주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| 제 39조 2항 | 500만원 |
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| 제 39조 3항 1호 | 300만원 |
커리큘럼
교육명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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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의 기본 이해 | 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이유와 연혁 . 성희롱에 대한 기본 인식 .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예방 교육 관련 근거 법령 |
성희롱의 발생 원인 | . 다 같이 알아보기 (예 or 아니오) . 대한민국이 유독 성희롱 발생이 많은 이유? . 일상 생활 속 성희롱 사례 |
성희롱 유형 및 핵심대처요령 | . 사례로 분류하는 성희롱 유형 .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통념 깨부수기 . 직장 내 사업주의 의무, 동료 간 에티켓 |
성희롱 발생 시 구제절차 | . 성희롱 발생 시 대처 요령 . 상담요청방법 및 법적 구제절차 . 올바른 조직 문화 및 그 안에서의 우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