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
교육목표 | 근로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,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안전작업 know-how를 습득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며, 업무 진행에 있어서 안전태도를 확립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|
교육일정 | 분기별 3시간 또는 6시간 |
교육대상 | 적용 업종 대상 전 근로자 |
#SAFETY & HEALTH
대한민국은 산업재해 88%가 근로자들의 순간적인 실수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.
순간의 방심과 착오로 인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.



-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,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
제31조(안전. 보건교육)
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(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(이하 “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교육 미 적용 사업장 안내
① 광산보안법 / 원자력안전법 / 항공법 /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
② 금융 및 보험업 / 컴퓨터프로그래밍업 / 교육서비스업 / 사업지원서비스업 등
③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(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별도 적용)
④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(1인~4인) 근무 사업장
※ 법령 변경으로 인해 음식점, 숙박업 등도 교육 업종에 포함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금액 |
---|---|---|---|
정기교육 | 사무직 종사 근로자 | 매분기 3시간 이상 | 500만원 과태료 |
생산직 | 매분기 6시간 이상 | |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 연간 16시간 | ||
채용시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|
특별교육 | 건설업 | 2시간 이상 | |
건설업이외 |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실시 가능) |
||
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 | 건설 일용근로자 | 4시간 |
커리큘럼
교육명 | 세부내용 |
---|---|
안전보건교육의 기본 이해 | . 뜻풀이로 알아보는 안전과 보건의 의미 . 사업장 맞춤 교육주제 안내 . 안전보건 용어 정의 |
안전 및 사고 예방 | . 안전관리의 목적과 방향 . 업무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위험의 종류 .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시 주의사항 전달 및 보호장비 착용법 등 . 작업 전후를 대비한 스트레칭 방법 |
보건 및 직업병 예방 | . 보건 위생의 중요성 .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. 업종별 발생 직업병 소개 및 예방법 . 심폐소생술 포함 긴급안전조치훈련 |
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합니다 | . 함께 하는 우리 동료는 내가 지킨다 . 안전보건 10계명 |